서정희, 법원에 서세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작성 2014.05.15 14:26
수정 2014.05.15 14:26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접근 금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정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0일 경찰은 서세원이 서정희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서세원을 폭력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서세원은 화해를 원하고 있지만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 부부의 행보에 눈길이 모인다.
현재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이며, 서세원과 서정희 측 모두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서세원은 14일 밤 10시 30분께 강남경찰서에 출두,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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