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포폴' 검찰, 장미인애 10월·이승연 박시연 8월 징역형 구형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배우 박시연, 이승연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 장미인애에게는 징역 10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부(성수제 판사단독)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명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은 병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자 보다,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본건에서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기간이나 횟수, 투약 빈도 등으로 미뤄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해오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연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참여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더니 재판이 진행되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또 수사 과정이 시작되자 매니저를 통해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파기를 부탁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또 장미인애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전부터 총 400건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증언한다는 점 등 한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하루 병원을 옮겨 다니며 중복 투약을 받았던 점으로 미뤄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시연에 대해서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 참여 하에 시인하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하더니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휴대폰 통화 내역 등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포폴 관련 공판은 지난 3월 검찰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간 프로포폴 투약 의존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검찰은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시연과 이승연은 횟수가 맞지 않다고 대응했고, 세 사람 모두 의사의 처방 아래 적법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을 주장해왔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