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9차공판’ 간호조무사 고 씨 “이승연·박시연 중독성 의심 안했다”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여자 연예인 3명과 의료인 2명이 연루된 프로포폴 9차 공판에서 증인들이 검찰 기소 내용과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연예인 3인의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이승연, 박시연 등이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았던 성형외과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심 모 씨는 “근무할 당시 이승연, 박시연 IMS(통증완화)시술을 받았고 그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직접 본 적이 없고 재차 투약 요구를 받았단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시술이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출석한 증인 고 모 씨 역시 이승연,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했으나 중독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고 모 씨는 “이승연과 박시연의 팔에 난 주사 흔적을 보고 중독성이 의심돼 원장님에게 알렸다.”고 했으나 법정에서 “조사 당시 심각한 분위기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거듭 질문을 받자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했다. 대답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고 모 씨는 “환자들이 앞서 영양제를 맞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독성을 쉽게 의심할 순 없다.”면서 “이승연, 박시연이 시술 뒤 '더 자고 싶다'는 혼잣말을 한 걸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해준 적도 없고 중독성 때문이 아니라 피곤했기에 그런 말을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