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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강요미수 혐의' 유튜버 김용호 씨, 오늘(21일) 첫 재판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1.21 10:07 수정 2022.11.21 11:10 조회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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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고 강요하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46)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10월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이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용호 씨의 첫 재판이 2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김용호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을 운영하면서 박수홍과 배우자 김다예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김용호 씨는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 씨가 일면식도 없었던 물티슈 업체 대표와 과거 연인사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친형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박수홍이 오히려 금전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며, 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를 유기묘인척 속이고 사업을 준비해왔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용호 씨는 박수홍에게 MBN '동치미'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용호 씨가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고 재판으로 넘겼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유튜버의 주장이 거짓임은 드러났지만 그간 박수홍과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인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 부부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친형 박씨 부부가 2011∼2021년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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