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가수 아이유를 대한 악성 게시글물을 올려 고소당한 누리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21일 공식 SNS에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유해 게시물이 수개월 동안 게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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