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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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수 다미아노, 사회복무 중 유튜브 운영...겸직 규정 위반 의혹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4.25 17:39 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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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아노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다미아노(본명 김일겸·30)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겸직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가수 다미아노가 마포구청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양준일 채널 '빈티지 양준일'의 촬영과 편집, 출연까지 하는 등 영리 목적의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이달초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접수됐다.

사회복무 요원은 관련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또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의 겸직 허용과는 별개로 사회 복무 중에 유튜브 활동을 전면 금지했으나, 2020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비영리 형태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고 있다.

다미아노가 겸직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이유는 그가 촬영과 편집, 목소리로 출연까지 한 '빈티지 양준일'이 수익형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가 진행과 운영에 나섰던 지난 22일 진행된 '빈티지 양준일' 라이브 방송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슈퍼챗으로만 약 580만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또 다미아노가 복무기관인 마포구 측에 겸직 허용을 받을 당시, 유튜브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복무 기관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마포구 담당자는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요원이 대중예술인이라는 사실도, 유튜브를 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다.

다미아노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겸직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며,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겸직 허용이 취소되고 복무 연장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5일 병무청 대변인 실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겸직 허가를 받을 때 혹은 그 이후에 사회복무 요원의 사정이 변경돼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복무 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미아노는 2014년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양준일의 '셧업 아이러브유'(Shut up, I love you) 뮤직비디오 감독을 맡기도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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