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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 고소되나요?"…마마무 솔라의 '악플' 고소 상담기

작성 2021.10.26 18:22 조회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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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지나윤 에디터] 그룹 마마무 멤버 솔라가 변호사를 만나 악성 댓글 고소 상담을 받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솔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악플러들 보고 있나? 악플 들고 변호사님 찾아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솔라는 "악플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왔다"며 이지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솔라는 먼저 이지훈 변호사에게 악성 댓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물어봤고, 이 변호사는 "벌금으로 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징역형은 3년 이하"라며 "굉장히 무서운 범죈데, 사람들이 '설마 나를 고소할까? 나를 어떻게 알겠어?'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댓글 고소되나요?

이어 솔라는 자신이 받았던 악성 댓글들을 모아 이 변호사에게 건넸고, 순한맛부터 중간맛, 매운맛으로 단계를 나눠놓은 악성 댓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솔라가 공개한 댓글에는 '복근 있으면 어디다 써먹나', '목소리 되게 듣기 싫다'부터 시작해 가수라는 직업을 딴따라로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도 고소가 가능하냐는 솔라의 질문에 이지훈 변호사는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계속 올리면 고소가 가능하다. 유튜브는 익명이지만 아이디가 남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댓글을 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딴따라'라는 표현을 쓴 댓글에 대해 '딴따라'는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악성 댓글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댓글 고소되나요?

또 '성형 그만', '솔라 XX 못생김' 등 솔라의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많았는데, 이에 솔라는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아서 무뎌졌지만... 그래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며 속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XX'라는 형용사를 썼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나뉘는 악플의 고소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또 다른 악성 댓글들을 보며 "말은 순간적으로 뱉는 거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지만 댓글은 글로 쓰는 거라 생각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댓글은 실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주변에서 어떤 걸 하면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색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솔라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댓글 고소되나요?

마지막으로 이지훈 변호사는 "벌금형도 형사 전과다. 조회하면 다 나오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고, 솔라도 악플러들을 향해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자신을 위해 세상을 살면 좋겠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솔라시도 solarsido')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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