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무혐의…누명 벗어"

김지혜 기자 작성 2021.09.16 17:24 수정 2021.09.16 18:00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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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2012) 제작 당시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지영 감독에게 검찰과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16일 "지난 2021년 9월 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로 결론받았다. 이로써 2020년 8월 시나리오 작가인 한현근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약 1년간 아우라픽처스의 정상민 대표와 정지영 감독은 고발인의 주장에 특별한 언론 대응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묵묵히 조사를 받아왔다"라고 덧붙였다.

정지영 감독은 아우라 픽처스를 통해 "'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 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한현근 작가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러진 화살'의 보조금 횡령과 인건비 착취를 주장하며 스태프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작품에 참여한 주연배우와 스태프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의 무고함에 힘을 보탰다.

아우라픽처스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0개월간의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3일 피의자 정지영 감독,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및 대표이사 정상민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라고 알리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 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영동1985'의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진위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남영동1985'의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피의자 및 당사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제작사 측은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입은 만큼 그분들과 상의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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