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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기소되는 것도 괜찮아"...무고교사 혐의 강용석 애써 의연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7.02 09:56 수정 2021.07.02 09:59 조회 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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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2) 변호사가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들을 향해 애써 의연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만인 2일 오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인싸뉴스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연이어 슈퍼챗을 받자 "가끔 기소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농 섞인 반응을 보인 뒤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성의는 액수에 비례한다는 격언이 생각나는 때"라고 말했다.

또 "내가 의연하게 보이고 처연하게 보이며 방송을 하니까 슈퍼챗이 더 터지는 것 같다."며 웃기도 했다. 슈퍼챗이란 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돈을 보내는 행위로, 플레이보드가 제공한 지난 5월 한 달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가로세로연구소는 3000여만원으로 6위에 올랐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불륜 행위를 한 파워블로거 김 모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디스패치 보도로 공개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김 씨가 2015년 3월 A본무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으나 강제추행을 없다고 설명하는데도 강용석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 씨를 설득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를 교사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 남녀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을 기사화 한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 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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