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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성희롱 관련 고발 '혐의없음' 판단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6.28 11:57 수정 2021.06.28 12:06 조회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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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유튜브 방송 도중 남자 인형을 두고 성적 묘사를 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가 지난 3월 경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박나래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박나래는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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