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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등 원심 확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9.24 13:22 수정 2020.09.24 13:28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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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술에 취한 여성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6월 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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