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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구혜선X안재현, 첫 조정 기일…합의 or 소송 기로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7.15 10:01 수정 2020.07.15 10:26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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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의 이혼 소송 조정 기일이 오늘(15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사건은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양측이 조정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먼저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2016년 5월 결혼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신혼 생활을 공개하는 등 잉꼬부부로서 부러움을 샀지만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9월 파경을 맞았다.

안재현이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같은 해 10월 24일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파경의 책임을 두고 SNS 상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구혜선은 올해 초 영국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항해-또다시'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안재현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났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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