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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승리, 다음달 3일 첫 재판...군사법원 이송 결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19 11:21 수정 2020.05.19 11:40 조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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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입대 3개월 만에 군사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리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가 지난 15일 군사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다. 승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바 있다. 승리는 5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고 현역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승리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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