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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 구형…최종훈 5년 구형

작성 2019.11.13 17:37 수정 2019.11.13 17:39 조회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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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함께 기소된 최종훈(29)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 씨, 회사원 권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11차례에 걸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SBS연예뉴스 DB, 연합뉴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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