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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악플러, 징역 5월 선고…"피해자 명예 크게 실추"

작성 2019.11.06 14:17 수정 2019.11.06 14:30 조회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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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SBS연예뉴스 | 강수지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6일 이 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성폭력 치료 80시간과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허위 사실이 담긴 댓글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배우 김 모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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