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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로 실형 면했다…"父 '경찰청장 베프' 아냐" 뒤늦은 부인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7.19 14:45 수정 2019.07.19 14:56 조회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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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황하나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면한 황하나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앞에 선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또 항소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항소 안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황하나는 앞서 자신의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베스트프렌드)라고 발언했던 것에 관한 질문에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 3차례 투약,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연인 박유천과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에 앞서 박유천은 지난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유천에 이어 황하나까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며, 이 비뚤어진 과거 연인의 마약 스캔들은 논란이 된 지 약 3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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