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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시크릿' 촬영 문제없다…'사자' 관련 법정소송 '승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19.04.09 10:32 수정 2019.04.09 10:40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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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법원이 제작 중단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와 배우 박해진 측의 법적 공방에서 박해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박해진은 새로운 드라마 '시크릿' 출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반면 빅토리콘텐츠가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이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에 의하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2018. 10. 31.인 사실이 확인됨으로,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빅토리콘텐츠가 주장하는 내용은 처분 문서의 내용과 맞지도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해진 측이 위 처분 문서의 촬영 종료일과 무관하게, 구두 등으로 촬영 완료 시까지 촬영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 두 차례 촬영 종료일 연장이 모두 처분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드라마 '사자'는 현재까지 방송국 편성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2018. 10. 31. 기준으로 대본도 모두 완성되지 않은 점, 드라마 '사자'의 제작 지연으로 박해진이 1년 넘게 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빅토리콘텐츠의 주장을 배척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로, 박해진 측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에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SNS상에 게시하는 행위, 다른 드라마 제작사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했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제기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면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사전제작 드라마 '사자'는 지난해 초 촬영을 시작했으나 5월 연출을 맡은 장태유 PD와 제작사의 갈등, 스태프 임금 미지급 사태 등으로 제작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던 나나가 하차하고, 장태유 PD에서 김재홍 PD로 감독이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다시 팀을 재정비하고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촬영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박해진은 '사자'에서 빠졌고, 새로운 드라마 '시크릿'의 출연을 확정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박해진에 대해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사자'의 출연의무를 이어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박해진 측도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런 양측의 법적 공방에 법원은 결국 박해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시크릿'을 촬영하면서도 '사자' 문제로 부담이 있었을 박해진은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크릿'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진=백승철 기자]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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