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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에이미, 500만원 벌금형 “항소 안한다…열심히 살겠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4.09.30 10:30 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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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5정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의 사건이 마무리됐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기간 중 저지른 혐의지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극심한 불면증을 앓았다는 점이 정상 참작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 씨로부터 네 차례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간에 금전 거래가 없었고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권 모 씨는 졸피뎀에 중독돼 의료진단서를 위조해 졸피뎀을 무단으로 구입한 뒤 이를 불면증을 호소하는 에이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에이미는 판결이 끝나자 권 씨의 어깨를 두들이며 덤덤하게 위로했다. 또 기자와 만나서 “항소할 생각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 열심히 살테니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kyak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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