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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검사, 첫 공판서 잘못 일부인정…에이미는 불참

강경윤 기자 작성 2014.02.12 16:28 조회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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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해결사 검사'로 불리는 A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된 A씨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미와 연인관계였다고 고백했으며, 해당 병원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씨의 증언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번 공판에 쏠린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에이미는 “저를 도와준 검사님을 도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며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왔으나 이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주문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A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C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C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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