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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고영욱, 원심 깨고 2건 무죄선고…재판부 “연예인 특혜 없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3.09.27 10:50 조회 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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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소환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5년,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 등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받아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제 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3년 부착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 같은 양형은 미성년 성범죄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고영욱의 기소내용 총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고영욱이 만 13세 여성 A와 위력에 의해 3차례 간음을 한 혐의와 만 17세 여성 B에 대해 추행을 했던 점에 대해서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앞서 피해여성 A는 고영욱과 합의했고, B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영욱의 마지막 기소내용이었던 고영욱이 만 13세 여성C를 차에 태워 허벅지 등을 누른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원심에서 모든 기소 내용을 부인했던 고영욱은 2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선고공판 이틀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혐의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또 다른 1명은 처벌의사 없음을 밝혀왔다. 또 선고에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충분히 진심어린 반성이 엿보였고 초범이었다는 점이 참작돼 원심은 다소 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 범행을 했던 점과 피해 여성들이 만 13세가 갓 넘은 어린 여성들이었던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 소환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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