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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 1심과 달라진 주장은?…“미성년 성추행은 인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3.08.28 16:56 조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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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소환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2건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4차 항소심 공판에서 “2건의 미성년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사건 당시 만 13세 여성과의 위력에 의한 간음, 만 17세와 만 13세 등 2명의 피해여성에 대한 각각의 추행 등 총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고영욱은 성관계나 신체접촉에 대해선는 인정하면서도 범죄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입장을 바꿨다. 2건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 원심과 마찬가지로 A양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혐의 부인에 대한 근거로 고영욱은 당시 A양과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 증거로 제출했다. 고영욱 측에 따르면 이 문자메시지에 A양이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데릴러 오라.”고 요청한 부분이 담겨 있다. 또 고영욱 측은 "A양을 처음 만난 게 새벽 홍대 클럽 앞이었고, A양이 구체적이 나이를 밝히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해서 나이를 18세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 피해여성이 2년이나 지난 뒤 고영욱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혐의를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고영욱은 최후 변론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들과 만나고 부적절한 일을 벌인 것이 부끄럽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8개월 수감 생활 동안 경솔함을 깊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욱은 모친에 대해 말하면서 “한 평생 아들과 강아지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는 저 때문에 집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1심 받던 날 저보다 더 놀랐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구치소 구석에서 몰래 울며 편지를 썼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예정돼 있던 피해여성A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2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고영욱에 대한 항소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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