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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영욱-A양 문자내역 인정…증인 불출석

강경윤 기자 작성 2013.07.24 16:54 조회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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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소환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별 다른 내용 없이 마무리 됐다.

24일 오후 4시 15분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고영욱의 3차 항소심 공판에서 당초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피해자 안 모 씨와 지인 이 모 씨가 출석하지 않아 다음 공판으로 출석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소환장이 송달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시 한 번 소환장을 보내겠지만 구인을 하진 않겠다.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받아들이고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과 A양이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증거로 인정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A양에 대한 강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A양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거나 다정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영욱과 A양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난 공판에서 제기했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서 “1심에서 고영욱 씨가 모든 내용을 다 밝혔기 때문에 따로 피고인 심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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