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미성년 성폭력’ 고영욱, 1심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강경윤 기자 작성 2013.04.12 10:59 조회 2,115
기사 인쇄하기
고영욱 소환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지난 10일 항소했다.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성지호 재판장)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고영욱 측 변호인은 “양형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을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여중생 안 모 양(사건 당시 14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안 모 양(사건 당시 13세)을 위력에 의해 간음을 했고 1차례 유사성행위, 강 모 양(사건 당시 17세)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 등 총 3가지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영욱이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