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장기전에 접어든 가운데, 멤버 혜인과 해린이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했다.
12일 어도어 측은 "혜인과 해린이 가족과 상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결을 존중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두 사람이 연예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두 멤버는 회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민지, 다니엘, 하니 등 나머지 세 멤버는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며 항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섯 멤버들의 결정이 달라지면서 결국 팀은 갈라졌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28일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희진 전 대표와 모기업 하이브 간의 경영권 갈등이 발단이었고, 이후 쟁점은 '전속계약 효력'으로 옮겨갔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의신청과 즉시항고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독자 활동 금지 효력은 본안 1심까지 이어졌다. 5월에는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멤버 1인당 활동 1회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 결정이 내려졌고, 6월에는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지난 10월 30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결국 뉴진스는 법정에서는 항소심, 현장에서는 복귀 활동이라는 두 갈래의 길 위에 서게 됐다. 어도어가 "활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만큼 혜인·해린의 유닛 또는 개인 활동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나머지 멤버들이 항소심 초입에서 합의 가능성을 열지, 완전한 분리 체제로 갈지 역시 향후 관전 포인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분쟁을 넘어, K팝 산업의 신뢰 구조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멤버들의 판단은 갈렸고,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도어의 '2인 체제'가 첫 신호탄이 될지, 추가 복귀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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