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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가짜뉴스 피해' 조민 "'가세연' 배상금으로 전기차 구매"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2.27 14:39 조회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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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가로세로연구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버 겸 사업가 조민(33)이 가짜뉴스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민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 내 몫의 배상금이 2500만원이었고 지연 이자 700만원 정도가 더해졌다."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했는데, 고민 끝에 중고 테슬라 모델3를 샀다. 배상금과 거의 동일한 가격이라 내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조민은 "매일 출근하면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전기차는 주차비가 50% 할인된다"며 "현재 타고 있는 차는 기능이 거의 없어 불편했는데, 새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친환경적이라 마음에 들었다고도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민이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등의 내용을 잇달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올초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에게 2500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조민 측은 '포르쉐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며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위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은 인정되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가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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