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장나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13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굿파트너'에서는 한유리가 차은경에게 김지상의 외도 사실을 밝혔다.
이날 한유리는 차은경과 함께 이혼 소송건을 맡았다. 차은경은 원고들에게 피고인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조언했다. 이에 원고들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조정안에 사인을 한 원고는 자신 몰래 외도를 한 피고 아내를 향해 "미진아 우리 애기 잘 키워줘. 갑자기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서 회사 근처에서 산다고 해줘. 너 잘못한 거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사이다 너무 못 먹게 하지 말고"라며 눈물로 마지막 말을 전했다.
이에 피고인은 "알았어, 그럴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며 처음으로 자신의 외도에 대한 사과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내연남의 아내는 자신과 함께 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남편이 제안한 위자료 20억 원을 받고 양육권과 함께 이혼을 수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혼 조정안에 사인을 한 후 결국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결국 아이들을 걱정하며 이혼에 합의한 원고들. 이에 한유리는 자신의 부모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런 한유리를 보던 차은경은 "둘이 진짜 합칠 거 같아? 안 합칠 테니까 두고 봐"라고 했다. 그리고 양육권을 넘겨준 원고도 결국 아이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한유리는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 한다고 양육권 지정을 바로 바꿀 수도 없잖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차은경은 "애가 엄마한테 가서 살아버리면 법원이 어쩔 거야? 알다시피 유아 인도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라며 "김민정은 결국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될 거야. 이건 완전한 승소야"라고 말했다.
이어 차은경은 "뭐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옳다"라며 한유리에게 조언했다.
김지상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한유리는 고민 끝에 그의 내연녀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결국 차은경을 찾아갔다.
차은경은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니?"라고 물었다.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한유리는 "변호사님 남편분 김지상 원장님, 다른 여자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차은경은 "그래서?"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유리는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고 계시다고요"라고 다시 말했다. 그리고 차은경은 안다고 답했다.
놀란 한유리는 상대가 누군지도 아느냐 물었고, 차은경은 "알아, 최사라"라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밝혀 한유리를 놀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