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된 데에 이어 유부녀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소속사가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선을 그었다.
8일 강경준의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강경준은 지난 2023년 10월 우리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를 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A씨의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준의 소속사는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스포츠조선은 강경준과 A씨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은 A씨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오전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다"라고 밝히며,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