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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저작권 침해 단속한다…EBS "본격 제재 조치"

강선애 기자 작성 2020.03.13 10:24 수정 2020.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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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EBS가 칼을 빼들었다.

13일 EBS는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BS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에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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