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부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A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고 판단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렇게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작품 구매자들이 그림을 구매할 때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중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구매자들의 구매 이유가 다양한 만큼 조영남이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조영남은 선고 직후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A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A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는 판단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