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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무혐의 만든 검사들"…'PD수첩',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재조명

강선애 기자 작성 2018.04.18 09:00 수정 2018.04.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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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MBC 'PD수첩'이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17일 밤 'PD수첩'은 '검찰개혁 2부작 1부-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이란 부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이 연루된 성 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다.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당시 서울고검 부장 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이용주 의원은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맞다고, 그 사람 맞다고 하더라.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다른 사람과 구별이 안 가는 얼굴은 아니잖나”라며 성 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고 특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 남성이 뒤에서 한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 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은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한 고백에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A씨는 'PD수첩' 제작진 앞에서 힘겹게 그날의 일을 꺼냈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 씨를 알게 된 A씨.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중천 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윤중천 씨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가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윤중천 씨는 A씨와 그 외의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윤중천 씨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A씨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학의는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김학의 전 차관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퇴의 변을 내놓았다. 윤중천 씨 역시 김학의 전 차관과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A씨에 이어 제작진이 어렵게 만난 또 한 명의 피해 여성 B씨 역시 김학의와 윤중천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경찰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하던 김학의 전 차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검찰로 빨리 넘겨지길 바랐다고 한다.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실제로 2013년 11월 11일,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조사는 무혐의 처분 결정 9일 전인 11월 2일 단 한 차례였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 대해 피해 여성 B씨는 윤중천 씨에게 큰 보험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B씨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다.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는데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 어떤 보험이요? 김학의라 고 하는 그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다. 김학의 건드리려고 하면은 검찰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식구잖아. 자기네 치부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 씨를 봐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숨어 사는 여성들과는 달리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범죄 여부를 떠나 별장 안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김 전 차관이 변호사로 개업하기까지 검찰이 내린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큰 공을 세웠다. 그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일까.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검장)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까지. 'PD수첩'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 의도를 의심했다.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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