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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봄' 로이킴 "표절 아니다" 최종 판결

작성 2017.12.04 12:56 수정 2017.12.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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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대법원이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작곡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1월 23일 작곡가 A씨가 제기한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12월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로이킴은 선고 후 "진실이 밝혀져 기쁘다. 긴 소송 절차를 믿고 지켜봐 준 팬들께 감사드린다. 더 좋은 음악을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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