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검찰, '가인에 대마 권유' 남성 무혐의 처분

작성 2017.10.31 20:21 수정 2017.11.01 09:11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가수 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1일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권유하며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A 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가인은 자신의 SNS에 남자 친구의 친구인 A 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happy@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plink=SBSNEWSAMP&cooper=GOOGLE&RA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