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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길, 선고기일 10월 13일로 연기

작성 2017.09.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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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가수 길(길성준, 40)의 음주운전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9일로 예정됐던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선고기일이 10월 13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길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공판 과정에서 길의 이번 음주운전이 세 번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5시께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그는 그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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