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종합]'세번째 음주운전' 길, 징역 8월 실형 구형 받아

작성 2017.09.06 10:31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길이 직접 참석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입까지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길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5시께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그는 그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은 이번 음주운전이 세 번째였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 적이 없고 2014년 단속 이후에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라고 밝혔다.

길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happy@sbs.co.kr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plink=SBSNEWSAMP&cooper=GOOGLE&RA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