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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작성 2017.06.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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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연예뉴스 | 김재윤 선임기자]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오늘(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대마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앞서 탑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준비해 온 사과문을 통해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탑은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날 나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내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다. 그런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으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탑, 그리고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습생 A 씨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탑과 A 씨의 채팅내역과 A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연습생 A와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 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사진=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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