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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실형, '만취 상태로 역주행'

작성 2016.05.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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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난폭운전 실형, '만취 상태로 역주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만취 상태에서 올해 2월 19일 오후 11시께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

화물차는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고 대부분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였지만 아슬아슬한 역주행은 무려 33㎞나 이어졌다.

A씨는 결국 안동에 다다라서야 맞은 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오던 소형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역주행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지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난폭운전 실형 / 사진 출처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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