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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교사, 여교사와 학생들 상습적 추행 '구속 영장 발부'

작성 2015.09.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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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추행 교사, 여교사와 학생들 상습적 추행 '구속 영장 발부'

서울지방경찰청은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B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동료 여교사를 추행하고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교사 C씨의 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 교사,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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