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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50만원 부과'…과태료 신설

작성 2015.07.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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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50만원 부과'…과태료 신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내일(29일)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전용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용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신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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