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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유출 피해 막을 수 있을까?'

작성 2014.08.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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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유출 피해 막을 수 있을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예정이다.

오늘(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주된 내용으로,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민번호는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었으며,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한편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되며,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내용이 겹쳐 혼란을 초래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기능이 강화된다.

예를들어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 한해 적용하고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를 다루게 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제 걱정 없겠어",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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