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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위반하다 적발시 '600만원 과태료' 대체 수단은 무엇?

작성 2014.07.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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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주민번호 수집금지, 위반하다 적발시 '600만원 과태료' 대체 수단은 무엇?

주민번호 수집금지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가 수집금지된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드디어 수집금지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진작 했어야 하는데", "주민번호 수집금지, 과연 개인정보 보호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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