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서울시 낮잠 허용 '1시간 동안 허용'
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가 내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할 것으로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낮잠 허용은 점심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로, 낮잠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서울시 낮잠 허용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전해졌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으로, 서울시의 낮잠 시간 보장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첫 시도이다.
이에 박 시장은 "나른한 오후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20분이라도 휴식시간을 주는 게 어떠냐"며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정말 부럽다" "서울시 낮잠 허용, 시처에서 일하고파" "서울시 낮잠 허용, 도입이 시급" "서울시 낮잠 허용, 정말 이런 제도 많이 생겼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낮잠 허용=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