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적립 '자격 조건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이 확대돼 화제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하게 되며, 1차 모집은 7월 14일 부터 23일까지, 2차 모집은 10월 1일부터 10일이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저축 기간은 3년이다.
이후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한 것이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소식에 네티즌들은 "희망 키움 통장, 나도 하나 만들고 싶어", "희망 키움 통장, 조건이 맞을까나?", "희망 키움 통장, 혜택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사진=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