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빠르면 이달말 시행 "꼼꼼히 살펴보세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빠르면 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하며,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이 있으며, 이중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 등 26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내가 원하던거야",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진작 했어야 하는데",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정말 좋은 정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사진=SBS/기사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