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층간소음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달 말 부터 시행 "자세한 항목 살펴보니.."

작성 2014.06.24 14:38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연예뉴스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달 말 부터 시행 "자세한 항목 살펴보니.."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빠르면 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하며,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이 있으며, 이중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 등 26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정말 잘됐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꼭 필요했던건데",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꼼꼼히 살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사진=SBS/기사와 관계없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plink=SBSNEWSAMP&cooper=GOOGLE&RA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