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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 금액 10배 보상' 장애 겪지 않은 고객은?

작성 2014.03.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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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 금액 10배 보상' 장애 겪지 않은 고객은?

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이 예고되어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어제(20일) 저녁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뒤 이런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성민 사장은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를 겪지 않은 고객을 포함,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빼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 명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SKT 통신장애 보상에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난 얼마 받는거지?", "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가 없어도 보상해주는구나", "SKT 통신장애 보상 당연한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SKT 통신장애 보상,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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