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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전매니저 '집행유예' 선고...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4억 원 요구 혐의

작성 2014.01.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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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한효주 전매니저 '집행유예' 선고...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4억 원 요구 혐의

한효주 전매니저

배우 한효주 전매니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한효주의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4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효주 전매니저 집행유예 선고에 네티즌들은 "한효주 전매니저 집행유예야?", "한효주 전매니저 아버지가 합의를 해줬구나", "한효주 전매니저 이런 사람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돼", "한효주 전매니저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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