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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혐의 모두 인정' 합의 감안해 판결 내려

작성 2014.01.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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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매니저와 일당들 처벌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전해져 화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4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효주 전 매니저 판결에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에 네티즌들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정신 좀 차렸길"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연예인이 봉인 줄 아나"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고생하셨네요"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SBS연예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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