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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사생활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하더니...' 집행유예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배우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한효주의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4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에 네티즌들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그래 이런 건 확실히 해야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합의가 됐구나 그래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