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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前비투비 정일훈,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작성 2021.06.14 18:08 조회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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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지나윤 에디터]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선고 4일 만인 오늘(14일) 정일훈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판 당시에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정일훈 측은 결국 이후 진행될 항소심 공판에서 다시 한번 양형을 다투게 됐습니다.

'상습 대마 흡연' 前비투비 정일훈,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재판부는 실형 선고 당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 및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대마를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정일훈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일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도 대마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정일훈은 그해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자 비투비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정일훈 인스타그램)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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