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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처벌 댓글 보니

작성 2021.03.17 15:47 조회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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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지나윤 에디터]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어제(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신종열 부장판사)은 최 씨가 A 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A 씨는 원고 최종범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구하라 폭행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6월, 누리꾼들이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가 처벌을 요구한 댓글에는 "돼지야, 살 좀 빼라", "파렴치한 놈", "무기징역 내려야 된다" 등이 있었습니다.

'故 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처벌 댓글 보니

이에 최 씨는 모욕적인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서 각각 수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살 좀 빼라"는 댓글을 남긴 A 씨에게만 3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의 댓글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표현이 부적절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죄나 사회적 일탈 행위에는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 형태의 책임 추궁이 수반될 수 있고, 일정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용인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구하라 관련 기사를 보고 최 씨의 행위에 화가 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최 씨 측은 "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구하라 측이 최 씨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형사 책임을 다 질 것인데 인터넷 욕설까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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